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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어 시험,인증 후에야 유통이 가능해요.
진행 절차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후,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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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따라 샘플 수가 달라요.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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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 - 제품 정보서
-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및 용도
- -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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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0일(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15일, 합성세제 40일)
- 신고기간 :근무일 기준 2-3주
-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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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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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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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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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접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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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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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도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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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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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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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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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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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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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보존처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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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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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