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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품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해요!
어린이제품 인증 구분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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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O | O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
안전확인 | X | O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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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가 필요해요.
-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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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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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당 2개
- * 색상과 재질이 다른 모델이 있다면 추가로 2개씩 준비해주셔야 해요.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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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 - 사용자설명서(국문)
-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
- 제품에 따라 상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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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대상 제품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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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2. 어린이 놀이기구 |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4. 어린이용 비비탄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