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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기용품 개요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뉘어요.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KC 전기용품 구분
구분 | 공장 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
안전인증 | O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안전확인 | X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O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전기용품 안전확인’이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뉘어요.
안전인증과 조금 차별을 둔 제도에요. 안전인증만큼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 보편화된 제품과 위험도를 가진 제품들이 안전확인 대상에 속해요.
안전인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인증에는 있는 공장심사가 빠졌다는 점이에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시험기관
-
-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샘플
-
- - 일반 샘플 1대
- * 제품에따라 샘플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제출 서류
-
- - 신청서
- - 사용자설명서(국문)
- * 제품 별로 요구되는 안전주의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 회로도
- - 부품리스트
- * 부품의 모델명, 제조사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해요
- -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또는 사양서
- * KC 또는 KS 또는 IEC
- - 부품배치도
- - 제품 라벨
처리 기한
- 영업일 기준 45일 (6-8주)
-
-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 * 일부 부품이 승인품이 아닐 경우 부품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 할 수 있어요.
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대상 없음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바. 절연변압기 |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2) 전기용접기 | |
사.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
2) 전기 용해기 | |
3) 이·미용기기 | |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5) 컴프레서(compressor) | |
6) 전기온수매트 | |
7) 구강청결기 | |
8) 해충퇴치기 | |
9) 전기집진기 | |
10) 서비스기기 | |
11) 전기에어커튼 | |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14) 게임기구 | |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
16) 전기훈증기 | |
17) 수도 동결 방지기 | |
18) 산소이온발생기 | |
19) 전기정수기 | |
20) 전기세척기 | |
21) 전기헬스기구 | |
22) 전기차 충전기 | |
23) 삭제 <2019. 10. 21.> | |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 |
25) 사우나기기 | |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
27) 기포발생기기 | |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
29) 전기분무기 | |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34) 자동판매기 | |
35) 전기소독기 | |
36) 제습기 | |
37) 음식물처리기 | |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39) 유체펌프 | |
40) 전기가열기기 | |
41) 전기욕조 | |
42)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아.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텔레비전수상기 |
2) 디스크 플레이어 | |
3) 오디오시스템 | |
4) 삭제 <2018. 12. 31.> | |
5) 오디오프로세서 | |
6) 영상프로세서 | |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모니터 |
2) 프린터 | |
3) 프로젝터 | |
4) 문서 세단기 | |
5) 천공기 | |
6) 삭제 <2018. 12. 31.> | |
7) 복사기 | |
8) 무정전공급장치 | |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
11) 코팅기 | |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카. 조명기기 | 1) 백열등기구 |
2) 방전램프 | |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 |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1) 전력변환장치 |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