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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이에요.
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돼요.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인증 구분
구분 | 의무여부 | 관련법령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O (최저효율 미달 생산금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X (자발적 인증신청제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O (의무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에요.
- -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해요.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 5등급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돼요.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샘플
-
- - 모델당 2개
- 제출 서류
-
- - 신청서
- - 사용자설명서(국문)
-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품 시험 및 신고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시험 후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
대상 제품
분류 |
---|
1. 전기냉장고 |
2. 김치냉장고 |
3. 전기냉방기 |
4. 전기세탁기(일반) |
5. 전기세탁기(드럼) |
6. 전기냉온수기 |
7. 전기냉온수기(순간식) |
8. 전기밥솥 |
9. 전기진공청소기 |
10. 선풍기 |
11. 공기청정기 |
12. 백열전구 |
13. 형광램프 |
14. 안정기내장형램프 |
15. 삼상유도전동기 |
16. 가정용가스보일러 |
17. 어댑터 |
18. 충전기 |
19. 전기냉난방기 |
20. 상업용전기냉장고 |
21. 가스온수기 |
22. 변압기 |
23. 창세트 |
24. 텔레비전수상기 |
25. 전기온풍기 |
26. 전기스토브 |
27.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8. 제습기 |
29. 전기레인지 |
30. 셋톱박스 |
3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3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33. 냉동기 |
34. 공기압축기 |
35.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36. 의류건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