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 마법처럼 쉬워지는 대표님의 인증요정 아이씨티컴플라이언스 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KC 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에요. '통합', '마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인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총 70여개의 인증제도가 있지만 이 마크만을 KC로 통일한 거에요.
여전히 각 인증은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KC인증을 받아야합니다.'라는 말은 1개의 인증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개의 인증을 의미할 수 도 있어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KC인증은 제조자, 수입자에게 귀속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모든 수입자는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 해외 제조업자 A - 수입업자 B. 수입업자 C
A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 B. C 모두 수입 가능
B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 B만 수입 가능
(C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