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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인증 개요
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
생활용품 안전인증 구분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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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O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안전확인 | X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안전기준준수 | X | X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란?
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들은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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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가 필요해요.
-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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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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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따라 샘플 수가 달라요.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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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 - 사용자설명서(국문)
-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
- 영업일 기준 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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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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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 | 자동차용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나.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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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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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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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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