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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인증 개요
전기용품 외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해요.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돼요.
생활용품 안전인증 구분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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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O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안전확인 | X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안전기준준수 | X | X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에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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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설 시험소에서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어요.
-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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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따라 샘플 수가 달라요.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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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제품 정보서
- - 표시 라벨 샘플
-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
- 제품에 따라 상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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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대상 제품
분류 | 품목 |
---|---|
가.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나.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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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라. 섬유 | 대상 없음 |
마. 건축 | 물탱크 |